[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구속된 피고소·고발인에게 일반 범죄자와 같이 받던 '피의자신문조서' 대신 '진술조서'를 받는 등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조사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진행되어 오던 관행을 58년만에 폐지한 것으로 피고소·고발인의 인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부장 정인창)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제도'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사건이나 경찰 송치사건을 불문하고 구속돼 조사를 받는 모든 피고소·고발인은 범죄혐의가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진술조서'만을 작성하게 된다.
검찰은 또 구속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당일 피의자를 상대로 사건 내용 전체를 곧바로 조사하던 관행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송치 당일에는 체포·구속 및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침해 여부만을 조사하고 변호인 선임 등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준비가 된 이후에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단, 사건의 성격 등을 따져 당일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사를 곧바로 시작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소 사건은 일본에 비해 사건 점유율 기준으로 50배가 넘고 인구 10만명당 피고소인은 171배에 달하지만 실제 기소되는 사건은 18%에 불과해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의 고소·고발 남발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고소·고발된 사람은 2008년 62만1473명, 2009년 66만2248명, 2010년 55만3567명, 2011년 55만5222명으로 매년 50만명을 크게 상회했으며 올해도 9월 기준으로 45만8110명이 고소·고발당했다.
이에 비해 기소율은 2008년 16.95%, 2009년 16.88%, 2010년 17.76%, 2011년 17.33%, 20102년 15.36%(9월 기준)로 고소·고발된 사람 10명 중 실제 기소되는 사람은 2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 전체의 신뢰 수준을 낮추고 사회 구성원간 갈등을 격화시키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됨은 물론, 수많은 국민들이 고소·고발을 당해 범죄자 취급을 받는 동시에 정작 처벌되어야 할 악성 범죄자에 대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검찰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경찰 수사단계와 검사 수사단계를 분리함으로써 피의자 인권보호 및 수사과정의 적법절차 보장에 기여하는 한편, 인권침해 여부와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