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부당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광범)이 이르면 이번주 초 청와대를 압수수색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는 것은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 관계자에 따르면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미 발부받는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대부분 끝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다만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압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을 두고 청와대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금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검찰에 제출한 답변서를 대필한 청와대 행정관의 인적사항과 시형씨가 큰 아버지 이상은 (주)다스 회장과 작성했다는 차용증 원본 파일 등 핵심자료를 청와대가 끝내 내놓지 않자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뽑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시형씨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주고 이후의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직원 3명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6억원을 받아 시형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의 처 박모씨도 같은날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박씨는 이에 불응하고 서면 답변서만을 제출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같은 날 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거부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 법정 수사기간인 오는 14일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