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는 위법..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 2012-11-17 오후 7:48:5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용산참사' 사건 피고인들이 신청한 수사기록 공개를 검찰이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용산참사 사건 당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4명이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 거부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했다면, 관련 법령의 해석상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검사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 등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검사에게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 결정에 지체 없이 따랐어야 함에도 검사는 약 9개월 동안 법원의 결정에 반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하였으므로 검사에게 국가배상법상 과실이 있었고, 국가는 이에 대한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망루를 짓고 점거농성을 하던 중 시위진압을 위해 진입하는 경찰관들을 공격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이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하려 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 당시 재판부 역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검찰은 "대법원 판례상 공개하라는 전례가 없었다"며 약 9개월 동안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이씨 등은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이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는 이씨 등에게 각 3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용산참사 사건 당시 숨진 시위대원들을 위한 추모 촛불집회 참석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도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용산참사 사망자 추모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해산명령 불응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전교조 간부 조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집회가 타인의 법익이 침해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채, 그 모임이 사전에 금지 통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집시법 해산명령 불응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조씨 등은 경찰이 금지 통고한 용산참사 추모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조씨는 1, 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나머지 두명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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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