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현실화된 가격을 적용해 제품을 매입한 것을 부당지원행위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현대차와 기아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기존에 자동차용 강판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던 포스코가 수요처로부터의 구매 요청 폭주로 인해 원고들에게 자동차용 강판의 공급을 대폭 늘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동부제강도 시장점유율이 낮은 업체로서 원고들에게 자동차용 강판의 공급을 대폭 늘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현대하이스코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 가격이 비록 포스코나 동부제강이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보다 비싸다 할지라도 정상가격의 범주를 벗어낫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현대하이스코로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구매하면서 포스코나 동부제강이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지원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현대·기아차는 그룹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로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비싸게 매입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500억원과 51억여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고 소송을 냈으며, 서울고법은 "현대·기아차의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