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임종욱 전
대한전선(001440) 부회장(63)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상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실형선고와 함께 임 부회장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하면서 그동안 보석상태에 있던 임 부회장은 수감됐다.
재판부는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던 임씨는 자신이나 파트너 회사에게 돌아갈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집행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회사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임 부회장은 지난 2006년 12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 업체가 자금난을 겪자 대한전선의 자회사 자금을 해당 업체에 지원하는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 부회장은 또 2008년 6월 지인인 사업가 유모씨의 사업을 도와줄 목적으로 대한전선 측에 유씨에 대한 170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지시하는 등 배임 혐의도 함께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