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기업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됐다.
현직 검사가 구속된 것은 지난 2002년 수사 중인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서울지검 강력부 홍모 검사의 사례 이후 10년 만이다.
이날 김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관한 소명이 이뤄졌고, 피의자 의지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내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유진그룹측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09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인 강모씨로부터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국정원 간부 안모씨의 처 김모씨가 협박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보석을 받도록 도와주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2008년 당시 KTF 임원에 대한 수사무마 대가로 해당 임원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검사는 이 외에도 2008년과 2011년 후배검사들과 함께 유진그룹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에 투자해 2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특임검사팀(특임검사 김수창)은 지난 15일 김 검사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