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보좌관에게 '고문활동비' 현금으로 지급"

입력 : 2012-11-19 오후 6:51: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상득(77·구속기소) 전 새누리당 의원의 코오롱그룹 측 고문활동비를 보좌관 박배수씨(47)가 매달 현금으로 받아갔다는 진술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코오롱 측 직원 A씨는 "박씨가 차명계좌를 통하거나, 나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이 전 의원의 고문활동비를 매월 받아갔다"고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쟁점은 이 전 의원이 코오롱그룹에서 '고문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을 지급받아왔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이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첫 공판에서 "보좌관인 박씨가 고문 활동비로 코오롱 측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매월 250만원~300만원씩 모두 1억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7년 10월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2007년 12월 중순쯤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관련 업무에 대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2005년쯤부터 활동비가 따로 현금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된 돈은 맞다"면서도 "박씨로부터 영수증을 받기가 어려워 마트 영수증 등 다른 영수증으로 대체해 회계처리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박씨의 요청에 의해 내 이름으로 된 농협 차명계좌를 만들어 직접 만나지 못할 때는 이 계좌로 돈을 보냈다"며 "2008년 4월에 박씨가 '의원실 비용이 모자란다'며 증액을 요청해 이때부터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활동비를 올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던 박씨가 출석을 거부해 '박씨가 받은 코오롱 측의 고문활동비를 이 전 의원이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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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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