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김광준 부장검사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팀이 김 부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28일 "혐의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완수사 할 필요가 있어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부장에 대한 구속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 연장됐다.
김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내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유진그룹측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09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인 강모씨로부터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국정원 간부 안모씨의 처 김모씨가 협박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보석을 받도록 도와주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2008년 당시 KTF 임원에 대한 수사무마 대가로 해당 임원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부장은 이 외에도 2008년과 2011년 후배검사들과 함께 유진그룹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에 투자해 2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특임검사팀은 지난 13~14일 연이어 김 부장을 소환조사했으며 김 부장이 유진그룹측 등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