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막말판사' 징계·'횡성한우 판사' 서면경고 권고 결정

입력 : 2012-11-28 오후 9:29:1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가 '막말 판사'를 징계하고 '횡성한우 대법원 비판' 판사에게 서면경고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다.
 
윤리위는 28일 재판중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60대 여성에게 막말을 해 물의를 빚은 서울동부지법 유 모 부장판사에 대해 "소속법원장인 서울동부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또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교조주의'라며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개 비난한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소속 법원장인 수원지방법원장이 서면경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윤리위는 유 부장에 대한 징계결정에 대해 "법관의 법정언행은 재판의 일부이므로 재판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함부로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지만 유 부장의 언행은 법관윤리강령과 윤리위 권고의견을 위반해 법정언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또 법정언행이 법관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국 법관에게 알릴 것과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다.
 
윤리위는 김 부장의 사안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 법관이 법정 밖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법관윤리강령과 윤리위 권고의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윤리위는 김 부장에 대한 조치가 "보편타당한 법 논리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법관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비판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장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재판부가 맡고 있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66세 여성이 진술을 번복하고 모호하게 답변하자 "늙으면 죽어야한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김 부장은 지난 6일 자신의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한 '횡성한우 원산지 조작' 사건을 대법원 재판부가 파기환송하자 '대법원의 횡성한우 판결에 대한 소감이라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려 대법원을 공개 비판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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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