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사법연수생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산정시 연수기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권 모 검사(59)가 "사법연수 기간을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에 합산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연수생은 곧바로 3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것이지 사법연수원 수료 등의 조건부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2년의 수습기간을 마친 후 판사 또는 검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칙적으로 최소한 7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임시적으로 임명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팼다.
사법연수원 9기인 권 검사는 2010년 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사법연수생 재직기간 2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달라는 신청을 냈으나 "사법연수생으로 재직한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기간으로 합산대상이 아니다"라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