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 조카사위를 상대로 명의신탁한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명의수탁자가 세금을 납부할 것을 명의신탁자에게 요구한 것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봐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조 회장이 조카사위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2004년까지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은 대내적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이전·회복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반환을 거부하기 시작한 2004년까지는 원고가 가지는 부동산에 관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됐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기가 그로부터 10년 내에 제기된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이와 달리 판시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조 회장은 1989년 4월 경기 이천시 일대 임야 6만8596㎡를 자신의 조카사위이자 효성에서 상무로 퇴사한 이씨 명의로 매입한 뒤 등기필증을 보관해왔다. 그러나 2004년 7월 매입 임야를 분할한 뒤부터는 이씨가 등기필증을 보관했다.
조 회장은 임야 매입 후부터 임야관련 세금을 이씨에게 주고 영수증을 받아오다가 2004년부터 임야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는 조 회장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조 회장이 임야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2009년 9월부터 자신의 돈으로 세금을 납부했다.
1, 2심 재판부는 문제의 임야가 조 회장이 이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씨가 조 회장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 회장이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실명등기 유예기간인 1997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씨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됐다며 조 회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