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상장기업의 기업설명(IR)활동에 필요한 모범 규준이 내년 3월부터 마련된다.
유도성 IR협의회 팀장은 20일 "상장기업이 IR활동을 할 때 지켜야 할 모범 규준을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며 "해당 규준은 규제가 아니라 권고하는 수준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준안의 내용은 상장기업이 IR활동을 할 때 지켜야 할 원칙들로 구성된다. 그 동안은 IR담당부서나 대행사가 IR활동을 할 때 따라야 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한 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IR활동의 일환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던 도중 무심코 내년 실적에 대한 언급을 한 뒤 낭패를 봤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공정공시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분류돼 IR담당부서나 대행사가 곤란을 겪은 경우가 많았다. 모두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한 IR대행사의 실장은 "IR활동이 매우 광범위한데 그에 걸맞는 원칙은 제대로 나온게 없는 것 같다"며 "IR활동이 끝난 후 뒤늦게 거래소의 제재 전화를 받아 급히 수습한 적도 여러 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만 IR협의회 과장은 "공정공시와 자율공시의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모호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이번 규준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규준안의 초안은 이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련 기관과 상장법인, IR업계의 의견을 조율해 해당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열린 후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규준안이 통과된다.
한 상장기업의 IR담당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알겠지만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잘 운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영향력이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