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민자고속도로통행료 줄줄이 인상

수도요금 7년만에 올려..가구당 141원 추가 부담
8곳 통행료 27일부터 100~400원 인상

입력 : 2012-12-21 오후 1:55:27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정부가 수도요금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요금 등을 줄줄이 인상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각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톤당 13.8원(4.9%), 2.37원(4.9%) 인상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약 141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은 2005년 이후 7년 동안 오르지 않았다. 따라서 현실화율이 원가대비 82% 수준까지 떨어져 신규 수자원 시설 투자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기간 동안 가스요금은 11회(73.9%), 전기요금은 8회(31.1%) 씩 인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 때문에 인상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더 이상의 요금동결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며 "낡은 시설 교체 등 사업비 확충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국 33개 광역상수도시설 중 18개는 이미 적정가동률(75%)을 초과해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노후시설 보강과 수도시설 신규 확보 등에 드는 예산은 2016년까지 해마다 1조2000억원씩 모두 6조3000억원 규모가 예상된다.
 
정부는 요금 인상분을 누수, 단수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관 교체는 물론,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 등 수돗물 안정화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신규 수자원시설 건설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도 투자한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물을 공급받는 지자체의 경우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을 약 1.2%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가구당 수도요금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41원(1만1429원→1만1570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한편, 국내 수도요금은 1㎥당 610원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1500원이 넘고,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3500원, 3400원이 넘는다.
 
◇27일부터 100~400원 인상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1년 만에 또 인상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노선별 100~400원(1종 전구간 기준) 인상하기로 했다.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지난 6월 이미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민간이 도로 건설비용을 전부 투입하고 일정기간 수익 사업을 벌이는 도로로 정부가 통행료 인상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정부는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의거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 통행료를 조정하도록 돼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 물가상승률(4.16%)을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7700원에서 8000원, 천안논산 8700원에서 9100원, 대구부산 9700원에서 1만100원, 서울외곽 4500원에서 4800원, 인천대교 5400원에서 5600원, 부산울산 3700원에서 3800원, 서울춘천 6300원에서 6500원, 서수원평택 2900원에서 3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자금재조달, 부대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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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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