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학동창으로부터 이메일로 신천지 교인 명단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린 목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개인정보 누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명단을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방법 등으로 명단의 작성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만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목사는 2008년 6월 대학동창으로부터 이메일로 얻은 신천지교인의 이름과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교적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목사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목사가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