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찬양 자료 등 이적 표현물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김 모씨(54)와 최 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7조 5항에서 정한 제작 및 소지·반포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들이 반포한 일부 표현물에 대해서는 이적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표현물에 대해서는 이적행위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6년 3월 전교조 서울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에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만세'라는 문구가 기재된 북한 제작의 포스터 사진 등 북한 홍보사진들을 편집해 '새학기 환경미화 통일란 참고자료'라는 제목으로 게시하는 등 2005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이적자료를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도 같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조·미관계 10년을 통해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는 등 2005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거나 소지 또는 반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와 최씨가 소지 또는 반포한 북한관련 자료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