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이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53)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재상고심을 다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 직전인 2010년 5월28일 선거자금 관리 담당자 방모씨를 통해 업자 최모씨로부터 전북 임실군에 있는 국유지 임야를 불하해주기로 하고 불법선거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당시 "자금 관리 담당자가 받은 돈은 뇌물이라거나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자금 관리 담당자가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또 "뇌물내지 선거자금으로 강 군수에게 돈을 줬다는 업자의 진술도 수차례 번복되는 등 믿을 수가 없다"며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그러나 "문제의 자금은 방씨가 최씨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 아니라 강 군수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이라고 할 것이고 실제로 이 중 1100만원이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면서 유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강 군수가 재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