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발명 '특허권'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있어"

대법 "회사와 별도 이전 계약 없었다면 단독 소유"

입력 : 2013-01-07 오전 9:03:1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종업원이 회사업무상 발명한 특허에 대해 회사에게 권리를 넘기는 등의 별도 계약이 없었다면 그 특허권은 종업원이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통신기기 발명 후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비용으로 특허권을 등록하면서 회사와 자신의 공동명의로 특허를 등록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김모씨(56)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하고 사용자는 다만 종업원이 특허를 받으면 그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질 뿐"이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거나 발명의 완성 후에 이를 승계시키는 계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종업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거나 혹은 묵시적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쉽게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각 발명의 특허출원 비용을 피해회사가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피해회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해회사에 승계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IT장비 제조업체인 U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발명한 특허기술 5건 중 4건을 회사의 승인 없이 자신과 회사의 공동명의로, 나머지 1건은 회사대표와 공동명의로 출원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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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