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부산본부세관은 한국철강협회와 합동검사를 통해 중국산 형강 원산지를 미표시한 채 1259억원 어치를 유통시킨 11개 업체를 적발, 시정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지난 해 10월부터 3개월간 한국철강협회와 원산지표시 기획검사했다. 검사결과 중국산 H형강, 앵글(ㄱ형강), 잔넬(ㄷ형강)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시킨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H형강과 앵글(왼쪽부터).
형강은 중국산이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가의 중국산 형강이 원산지 표시 없이 국내 시장에 유통돼 왔다.
형강은 건축물의 기둥, 보 등 건물의 뼈대에 주로 사용된다. 이 철강재는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내 생산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형강, 강판·후판 등 중간재에 대해 원산지표시 합동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