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번에 선고된 태안 기름유출사건 피해액 산정 결정은 사고 발생 후 5년만에 처음으로 내려진 법원의 결정으로, 향후 배상과정에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처음 제시한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피해자측과 허베이스피리트, 삼성, 국제기금측의 피해액 산정이 모두 달라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선고로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피해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본격화 될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선고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피해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됐으며, 이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011년 2월 이후 피해액 산정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수산·비수산·방제부문 전문가와 감정인단 등 60여명을 선정해 검증단을 구성한 뒤 같은해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4개월에 걸친 검증작업을 벌였다.
감정인들은 피해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각종증빙자료와 서면, 추가자료, 허베이 등 신청인과 국제기금이 제출한 사정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증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 본문 970쪽에 별지 12만7천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정부와 각종 기관단체의 통계자료와 연구보고서 자료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감정인들과 30여차례 회의를 열어 각종 법률적 쟁점과 검증방향 및 검증내용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채권자측과 신청인측, 정부 및 지자체 관련자들과 각각 4~5차례 만나 이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번 피해액을 산정한 '사정재판 결정문'은 총 1800여쪽으로, 모든 제한채권자에 대한 채권금액을 기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