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보석류 판매업체인 '아가타 디퓨전'이 자신들의 상표인 강아지 형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스와로브스키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가타 디퓨전'이 '스와로브스키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중지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아가타 디퓨전'의 등록상표(왼쪽)와 '스와로브스키코리아'의 펜던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상표는 2차원의 평면 형태인 반면 피고 제품의 형상은 크리스털을 커팅해 제작된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3차원의 입체감을 주고 있고, 원고 등록상표의 강아지 양발은 지면에 부착되어 가만히 서있는 모습인 반면 피고 제품 형상의 강아지 양발은 서로 벌어져 뛰고 있는 모습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다면 상표의 유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제3자의 상표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게 된다"며 "원고의 상표와 피고 제품의 형태가 모두 '강아지'로 호칭될 수 있더라도 외관의 차이가 있으므로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 제품인 목걸이용 펜던트의 특성 및 거래실정, 원고 등록상표와 피고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의 정도, 피고의 의도와 피고 제품의 제조·판매 형태 및 경위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피고 제품의 형상은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일 뿐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기업인 '아가타 디퓨전'은 자신들이 등록한 강아지 모양의 상표와 비슷한 형태의 펜던트를 '스와로브스키코리아'가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아가타 디퓨전'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와로브스키코리아'에게 강아지 모양의 펜던트 완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아가타 디퓨전'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상표가 일부 유사하긴 하지만 외관 등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해 '아가타 디퓨전'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프랑스 파리지방법원은 이번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심리한 결과 두 상표를 일반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아가타 디퓨전'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