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위조 미화지폐 1000만달러를 유통하려다가 발각된 종교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는 지인을 통해 위조 미화지폐를 유통시킨 혐의(위조외국통화행사) 등으로 기소된 종교인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압수된 위조외화 1만달러권 565매와 1000달러권 400매, 5000달러권 1매 및 5000달러권 963매를 몰수했다. 또 1만달러 지폐문양이 새겨진 동판 1개와 5000달러 지폐문양이 새겨진 동판 1개도 함께 몰수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7월 지인인 이모씨에게 "1000억원권 수표와 5000달러짜리 지폐 300장씩 두 다발이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600억원이 예치된 예금통장을 만들어 3일만 빌려주면 1200억원을 입금받은 뒤 그 중 600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씨는 이를 승낙했다.
이씨는 이틀후 김씨로 부터 건네받은 위조지폐 등을 바랑(승려가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머니)에 넣어 운반한 다음 서울 중구에 있는 모 은행 VIP실에서 지인 최모씨를 만나 김씨와 같은 제안을 했으나 최씨가 은행에서 돈을 확인하던 도중 위조지폐로 밝혀져 김씨와 이씨 모두 검거됐다.
위조외국통화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그러나 위조지폐가 일반인이 혼동할 정도로 정교하지 않을뿐더러 이씨가 실제로 유통에 성공한 것도 아니므로 위조미화지폐를 유통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조통화는 그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면 되는 것이고 일반인 누구든 쉽사리 그 외관만으로 진위를 단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사건의 미화 1000달러권, 5000달러권, 1만 달러권이 흔하게 볼 수 있는 화폐가 아닌 이상 진화로 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각 범행의 액면 가액이 고액이고 수량 또한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일삼고 있어 반성하는 뜻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