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년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년도에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후에 그 해당 년도에 대한 기준시가가 공시될 경우 그 기준시가를 따라야 함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은 또 '그 연도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직전연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한 구소득세법 시행령은 예외적 규정이므로 통상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모(44)씨가 "감면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에 대한 산식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추산하는 것"이라며 "취득일과 양도일 및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각 기준시가는 그 각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취득일 또는 양도일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부득이 그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은 예외적 규정"이라며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법리에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해인 2007년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나 사후에 2007년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산식에는 2007년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2년 4월 서울 노원구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뒤 17세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 5년의 만료일을 2007년 4월로 보고 2006년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세금을 납부했다.
김씨는 그러나 2009년 11월 기준시가를 2007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감면 기간 5년의 만료기일이 속한 2007년에는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전년도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하는 것이 맞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김씨가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