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삼성·BS證, '가장성 매매' 체결로 제재받아

입력 : 2013-02-21 오전 10:21:58
[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자기매매계좌로 가장성 매매를 거듭 체결한 동양증권, 삼성증권, BS투자증권에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2차 현물·파생상품시장 감리회의'에서 가장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체결한 동양증권과 삼성증권, BS투자증권에 대해 시장감시규정의 위반을 근거로 제재금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감위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현물 시장에서 유동성공급(LP)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기매매계좌를 통한 가장성 매매를 지속적으로 체결했다. 가장성 매매란 주식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허위로 매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동양증권에 회원제재금 1억원 부과와 관련 직원 1명에 대한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삼성증권과 BS투자증권도 현물·파생상품시장에서 가장성 매매를 지속적으로 체결했다는 이유로 거래소의 처분을 받게 됐다. 삼성증권은 회원제재금 1억8000만원을 납부하고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감봉·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BS투자증권은 2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위탁자로부터 허수성·가장성 주문을 받아 처리한 HMC투자증권과 NH농협선물, 삼성선물도 거래소의 처분을 받는다. HMC투자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영업단말기를 통해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을 지속적으로 받아 처리했다는 이유로 제재금 2500만원과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감봉 이상의 징계 조치를 요구받았다.
 
NH농협선물과 삼성선물도 파생상상품시장에서 동일한 위탁자의 가장성 매매 주문을 받아 반복 처리했다는 이유로 거래소로부터 '회원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회원사가 내부 통제를 엄격히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이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게는 보다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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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