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19대 총선 당시 지역주민에게 명함을 배부하고 자서전을 나눠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지난 총선 당시 선거운동단체인 ‘계백운동본부’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형을 받은 19대 국회의원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전 의원, 이재균 전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김 의원까지 모두 세명이 됐다.
김 의원은 2011년 12월 충남 부여의 한 식당에서 부인 김모씨와 지지자들과 같이 지역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서전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계백운동본부’라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김 의원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