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사진) 14일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일에도 담뱃값 2000원 인상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금연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터키, 호주 등 다수의 국가들도 흡연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금연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흡연을 멀미 수준의 증상으로 보고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고 보험급여 적용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의지로만 금연을 할 경우의 성공률은 4%지만 니코틴대체요법(패치나 껌 등 의사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의 경우 17%, 약물치료(의사의 상담과 처방을 통해, 3개월 정도 먹는 약을 복용)는 26~44%의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약물치료를 하면 최대 11배까지 금연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본인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김 의원은 "금연약물치료는 3개월 총 30만원 가량이 들지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1개월 3만원, 3개월 9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으로 금연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금연진료를 비급여로 두는 것은 정부가 흡연자들에게서 제세부담금을 걷고 결국은 금연을 위해서는 제대로 쓰지 않는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담뱃값 인상과 맞물려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금연에 성공하는 흡연자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