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야간에 잠들어 있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해 '손'을 주무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준강간추행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징역형만 선고된 1심에 비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정신지체 장애를 인정해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이 남성은 당장은 철창 신세를 면했지만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 치료감호소에서 최대 15년을 보내게 된다. 단, 선고받은 형량 기간 안에 치료가 끝나면 남은 기간의 형기를 채워야 한다.
이모씨(28)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주택에 무단 침입해 잠들어 있는 피해 여성의 손을 주무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 중 피해자 4명의 손을 만져 추행했지만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손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진 점, 자고 있는 여자의 손을 만지면서 더 쾌감을 느낀 점 등에 비춰볼 때 준간강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역 2년6월과 신상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는 그러나 이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며 징역 2년에 신상정보 공개 3년,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지능이 지능지수(IQ) 66으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전반적 발달장애를 보이고 있다"며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다수의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발달장애와 경도 정신지체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