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식품을 남성 성기능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이모씨(만 54세) 등 판매자 3명을 식품의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식품제조·가공업자 ‘자연공학바이오텍’ 대표 유모(만 49세)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192회에 걸쳐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등을 원료로 한 식품인 ‘씨알엑스’ 제품(식품유형:기타가공품)을 남성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과대·광고해 6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이모씨는 ‘씨알엑스’ 제품 판매가 잘되자 이와 유사한 ‘씨알엑스 골드’를 직접 기획, 생산 의뢰 같은 방법으로 허위 과대·광고해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씨알엑스’ 제조자 유모씨는 일부 제품 중 유통기한 표시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생산·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연장한 ‘씨알엑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겨냥한 허위 과대·광고의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의(廣義)의 불량식품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상술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남성 성기능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이모씨 등 판매자 3명을 식품의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이들이 유통시킨 ‘씨알엑스’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