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역점 추진 사항 네 가지를 제시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총장으로서의 역점 추진사항을 묻는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투명한 인사시스템 ▲강력한 감찰확립 ▲조직구성원과의 소통방식 개선 ▲수사의 전문화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채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인사시스템이 투명해야 한다"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묵묵하고 열심히 일에 전념하고 또 그에 맞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검찰 관련 각종 추문과 비리와 관련해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강력한 감찰기구를 만들어 검찰비리와 관련한 감찰에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채 후보자는 감찰기구에 외부인사들을 대거 영입해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하의상달식 민주적 소통분위기 확립할 것"
채 후보자는 이와 함께 그동안 '검란' 등 검찰 내부조직의 소통에 문제가 있어왔음을 인정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검사, 수사관 등 조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하의상달이 제대로 이뤄지는 민주적인 소통분위기를 확립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일이 없지 않다"며 "여러 교육과정 마련과 인력충원을 통해 무능한 검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들은 채 후보자에게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중수부폐지와 상설특검제도에 대한 견해를 공통적으로 물었다.
채 후보자는 중수폐지 반대론자가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중수부폐지에 반대한 적이 없다. 다만 부패수사의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답했다.
상설특검제에 대해서도 "기구특검인지, 제도특검인지 아직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갈등이 없도록 조화롭게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검란' 원인 '중수부폐지' 문제 아니었다"
지난해 발생한 '검란'사건의 본질이 중수부폐지를 반대하는 한상대 전 총장을 특수부장들이 몰아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시 검란 사태는 원인은 중수부 폐지 반대는 아니었다"면서 "소상히 보고하고 싶지만 전임총장이 고뇌어린 용퇴의 결단을 통해 수습을 했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을 피했다.
검찰의 수사상 각종 현안과 관련해서는 선거법 위반혐의 등을 받고 출국금지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에 대한 송곳질의가 이어졌다.
채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공소시효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신속히 수사하겠다. TF구성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과 업무적관련성이 밀접한 검찰공안부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안사건이 맞지만 의원들의 우려를 고려해 특수부를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서 의원이 분석한 역대 17명의 검찰총장의 유형이 눈길을 끌었다.
서 의원은 지금까지의 검찰총장 유형을 ▲검사들 지지만 우선시하는 유형 ▲대통령 지지만 우선시하는 유형 ▲가족의 지지만 우선시하는 유형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서 의원은 '검사들만 우선시하는 검찰총장 유형'은 "검찰개혁의 요구 등의 사안이 터졌을 때 검찰의 기득권 및 이익의 대변자로 저항하다 장렬히 전사"하는 유형이라며 김종빈(34대), 김준규(37대) 전 총장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모두 중수부폐지 등 외부로부터의 검찰개혁에 반대하며 임기를 다 하지 못하고 퇴임했다.
◇서기호 의원 "한 前총장은 정치검찰의 전형"
서 의원은 '대통령의 지지만 우선시 하는 검찰총장 유형'을 "정치검찰의 전형으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행동과 대통령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총장"이라고 정의하고 한상대(38대) 전 총장을 예로 들었다.
‘가족의 지지만 우선시 하는 검찰총장 유형’으로 서 의원은 이명재(31대), 임채진(36대) 총장을 꼽았다. 그는 “이들 유형은 검찰 내부개혁에 소홀하고 자리보전만 하다가 결국 내부비리나 수사상 사고가 터져 문책성 사퇴를 한 경우”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들 총장들의 공통점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지지를 우선시하는 관점이 없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지지를 우선시하는 총장이라면 검사들과 대통령, 가족의 지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며 비로소 2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1988년에 임기제가 도입됐지만 그 이후 역대 17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모두 채운 사람은 6명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