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와대 비서관에 청탁 알선' 방송사 임원 영장 재청구

함성득 교수 수사 계속..영장 발부시 수사 확대 될 듯

입력 : 2013-04-06 오후 5:41:5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관에게 돈을 전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모 방송국 계열사 이사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이번 영장 재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청탁의 고리가 '대통령학' 권위자로 알려진 함성득 고려대 교수 및 전 청와대 비서관, 공정위 간부까지 연결되어 있어 검찰 수사가 더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임관혁)는 6일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김씨는 2008년 P광고사 대표 윤모씨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A사와의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김 모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돈을 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씨에 대해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증거 등을 보강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윤씨와 윤씨로부터 광고대행 계약 유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함 교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함 교수는 윤씨로부터 2008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공정위 고위 간부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6190만원과 벤츠 승용차 리스료 1670만원 등 총 7860만원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김씨와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역시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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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