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일본 유학중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병택씨(76)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7년간 복역한 김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일본 유학중 북한공작 요원들에게 포섭돼 거류민단 와해 공작, 남한 정치 왜곡 비방선전, 반국가단체 가입 및 재직, 재일연수생 포섭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974년 10월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고씨는 이후 7년4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광복절 특사로 석방된 뒤 2011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고씨가 수사기관에 불법 체포된 뒤 구타와 가혹행위, 협박 등에 의해 진술을 강요됐음을 인정해 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