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부 압력 있었을 것"

"권은희 수사과장, 전문성·수사경력 우수..신빙성 높아"

입력 : 2013-04-22 오전 9:45:37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중 상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前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폭로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표창원 전 교수는 “권 과장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특채된 사법시험 합격자이고 변호사 자격을 갖췄고, 수사경력도 꽤 되는 사람”이라면서 “이 사람이 어떤 협박 내지 간섭으로 느꼈다고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권 과장은 언론에서 "서울지방경찰청뿐 아니라 경찰청으로부터도 압력 전화를 받았다. 경찰 고위 관계자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와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언론에 흘리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줬다"고 폭로했다.
 
권 과장의 폭로에 대해 경찰청은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상태다. 단지 진상파악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경찰청 실무자가 수서서 수사팀에 보도경위를 지휘했고, 특정 언론에 수사 내용이 보도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줬다는 사실만 있다고 해명했다.
 
표 전 교수는 “경찰청의 해명이라면 경찰조직 보호 차원, 공정을 기하는 차원 등 합리적인 수사 운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연락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랬을 경우 권 수사과장이 압력이라고 느꼈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표 전 교수는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청은 조언이나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수사와 관련된 직접적 이야기를 하면 압력 내지는 청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수사과장이 책임을 지고 있는 범죄사건 수사에 있어서 수사지휘를 하려면 경찰서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지방경찰청에서 한다면 합리적인 운영과 공정을 기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실 여부가 가려지기 위해서는 국정감사까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표 전 교수는 “정확한 단어와 내용, 문장, 그리고 시기, 전화한 사람의 지위, 이런 부분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야 되어야 진실이 밝혀진다”며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게 되면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든지, 또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결국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표 전 교수는 또 권 과장의 폭로 내용 중 지난 12월16일 분석데이터 없이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표 전 교수는 “문제는 16일 날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도록 김용판 당시 서울청장이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받아서 이광석 서울수서경찰서장이 발표를 했다”며 “자세한 분석결과를 가지지 않은 채 서장이 지시한 내용만을 읽었다라고 볼 수 있고, 데이터가 전달되기 전에 무리한 발표 수사 결과 발표를 하도록 만든 게 대단히 커다란 문제”라고 설명했다.
 
표 전 교수는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말은 첫째로 대단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거나 둘째로 그렇지 않다면 경찰수사나 또 경찰수사의 파장 등에 대해서 대단히 무지한, 대단히 무능력한 소치의 발언이라고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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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