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좌편향 논란이 있는 교과서 내용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수정했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55) 등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과부는 2008년 11월 '분단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 정부 수립으로 돌리는 등 내용이 편향됐다' 등 보수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금성출판사 측에 한국 근·현대사 검정 교과서 일부 내용을 고치라고 권고했고, 출판사는 저자들의 동의없이 내용을 수정해 인쇄·배포했다.
그러자 김교수 등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교과서의 발행과 판매, 배포 금지와 함께 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금성출판사의 수정은 교과부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어서 임의 수정이라고 볼 수 없고, 저작권자들도 교과부의 정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수정하겠다고 동의한 만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