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인화학교 성폭행 행정실장 징역 8년 확정

입력 : 2013-04-25 오후 2:47:1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실제 범인인 광주인화학교 행정실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지적장애 청소년을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남학생을 흉기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 및 흉기 등 상해) 등으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씨(6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5년 4월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이 학교 중등부 3학년에 다니는 김모양(당시 18세)을 감금한 뒤 묶어놓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김씨는 또 이 장면을 목격한 같은 학교 고모군(당시 17세)을 가둬놓고 김양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협박하면서 깨진 유리병과 각목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두달 뒤 인화학교의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씨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됐으나 광주지검은 피해자 김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2009년 6월 인화학교 성폭력 문제를 다룬 소설이 발견되고 2011년 9월 이를 바탕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면서 광주지방경찰청은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광주지검은 김씨 사건을 다시 공소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은 김양을 성폭행하거나 고군 역시 폭행한 적이 없고, 이들에게 난 상처는 스스로의 자해에 의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김양의 손목 등에 난 상처부분은 김씨가 결박해 생긴 상처라기 보다는 자해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 정보공개와 위치추적장치부착명령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을 4년 감경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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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