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학' 함성득 교수 '알선수재' 혐의 불구속 기소(종합)

입력 : 2013-04-29 오후 1:32:0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료 등 고위직을 내세워 인터넷 광고대행계약을 위해 로비를 시도한 함성득 고려대 교수(49)를 지난 26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김 모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함 교수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전달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모 방송국 계열사 이사 김 모씨(48)를 같은 날 제3자뇌물취득죄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인터넷광고대행사 대표 윤모씨(45)를 제3자뇌물교부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함 교수는 대형 인터넷 쇼핑몰 A사로부터 수수료 인하 요구를 받던 윤씨에게서 공정위 고위관료를 통해 수수료 유지와 함께 계약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현금과 벤츠승용차 리스료 등 78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김씨는 김 전 비서관에게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돈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김 전 비서관이 김씨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았는지에 대해 확인했으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불입건 했다. 또 공정위 간부 역시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거나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했으나 증거가 없어 불입건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A사의 '검색광고'개발을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받아왔는데, 검색광고 매출이 증가하자 A사가 광고대행수수료를 최초 계약시기인 2005년 30%에서 2008년 5%까지 내렸다.
 
이에 윤씨는 A사로부터 3년 연속 수수료 인하를 요구받고 재계약 해지 위기까지 맞게 되자 직접 A사 임원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던 중 윤씨는 정관계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함 교수를 소개받아 다각도로 로비를 시도했고 그 결과 수수료 유지와 계약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는데 성공했다.
 
이 기간 동안 함 교수는 윤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현금과 벤츠 승용차를 받았고 추가로 A사에 로비를 벌였으나 A사가 검색광고 시스템을 자체개발해 더 이상의 계약 연장은 실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3월19일 함 교수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김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재청구해 지난 8일 김씨를 구속했다.
 
함 교수는 2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미국 텍사스대 존슨정책대학원 석사, 미국 카네기-멜론대 하인쯔정책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대와 조지타운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레이건 대통령 공공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대통령학을 연구했으며 1997 귀국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통령학'을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한 뒤 최근까지 고려대에서 대통령학·미국행정과 정책·정치경제 등을 강의해왔으며, 현재 사단법인 한국대통령학연구소 이사장 및 소장, 한국대통령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대통령학·장관론·한국의 역대 대통령 평가·영부인론 등이 있다.
 
◇서울서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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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