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지급보증을 한 경우 지급보증서 등에 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보증보험업을 한 것이므로 보험업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허가 없이 보증보험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와 허모씨(4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증보험과 지급보증 모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채무자로부터 보험료나 수수료를 받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구조도 유사하므로 그 실체나 경제적 실질은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보험법상 보증보험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지급보증서 양식을 사용하면서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더욱이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직무를 수행한 기관은 대부업체에 불과할 뿐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보증보험업을 경영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라며 "이와는 달리 판단한 원심은 보험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부업체인 K금융 부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금융위의 허가 없이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26회에 걸쳐 2086억여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액의 3%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A캐피탈 이사였던 허씨 역시 무허가로 2009년 3~6월 까지 4회에 걸쳐 89억여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1억7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등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과 유사하고 보험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도 않았으므로 보험업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험업으로 볼 수 없고, 제3자가 이들 계약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