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코리아' 인터넷 도메인 소송 승소 확정

입력 : 2013-05-0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유명상표의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먼저 등록해 선점하고 있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면 유명상표의 등록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박모씨(43)가 "도메인이름 'k2.co.kr'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며 유명 등산용품업체인 케이투코리아를 상대로 낸 도메인주소보유권 확인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1972년경부터 등산용품에 관해 'K2'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들을 사용하고 있고, 피고의 'K2' 상표는 2004년 무렵에 등산용품 등에 관해 주지성을 취득했다"며 "원고도 도메인이름 등록 당시 피고가 이런 상표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등록한 도메인이름에 의해 개설된 웹사이트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당시에는 웹사이트가 아예 폐쇄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이래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데에는 피고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0년 1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k2.co.kr'란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홈페이지’로 사용하다가, 지인의 컴퓨터판매 사이트, 오이지배기술 정보공유 사이트 등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사이트를 폐쇄한 뒤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케이투코리아가 2009년 12월 박씨를 상대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을 냈고 조정위는 2010년 2월 도메인을 케이투코리아에게 넘기라고 결정했다. 이에 박씨가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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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