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 쉬어야"..헌법소원

입력 : 2013-05-14 오후 12:27:0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근로자의 날(5월1일)은 공무원도 쉬게 해달라"며 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법원노조 측은 이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위헌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내고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위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일요일과 국경일, 명절,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은 쉴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출근해야 한다.
 
법원노조는 "공무원 역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위 조항으로 공무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조항 때문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공서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 등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야하는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에는 지난해 5월1일 공무원에 임용돼 올해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을 맞은 법원 공무원 15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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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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