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새로 매장을 낼 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 한 개정 유통법을 오는 7월말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1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유통법상 대규모 점포 등이 매장 개설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한 조항을 따른 것으로 오는 7월24일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개정 유통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한 뒤 세부내용이 확정되면 2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또 '0시부터 10시 이내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이틀 공휴일 의무휴일' 등 강화된 영업규제를 차질 없이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정 유통법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한 결과 이달부터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도 본격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정 유통법의 후속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등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강화된 영업규제 등이 정착될 수 있게끔 세부과제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삼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이번 조치들로 유통법의 실효성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광역-기초 지자체의 업무연락망을 통해 협조체제를 강화해 지자체별로 유통법 추진동향과 특이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