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지난해 국내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이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태양광 발전에 집중돼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기준가격을 심의·의결하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보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12년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대상은 227만8000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로 금액은 총 1470억에 달한다.
RPS는 50만㎾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도 함께 생산하게 하는 제도다. 이 때 의무이행비용 보전이란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일정부분 보전해 주는 것을 가리킨다.
이번에 책정된 전력원별 기준가격은 태양광 설비가 시기별·이행수단별로 15만6788원~29만2472원이며, 비태양광은 동일하게 3만2331원으로 산정됐다.
지난해 RFP 실적을 보면 의무공급량 대비 약 64.7%를 이행했다. 이 가운데 태양광 이행률은 95.7%로 높았지만 비태양광은 63.3%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RPS 의무이행 실적(단위: REC) >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RPS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발전사업자에게는 미이행 사유를 확인한 뒤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가중해 6월 중으로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