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외식업 출점 규제안 확정..대기업 '반발'

입력 : 2013-05-27 오후 3:19:4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그동안 논의해온 외식업의 출점 규제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대기업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신규 사업 진출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기업들은 관련 대책회의에 들어가는 등 방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반면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규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23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역세권 ▲복합다중시설 ▲상업지역 ▲신규 브랜드 등의 권고안이 발표됐다.
 
우선 역세권은 기차역, 지하철역, 고속버스터미널, 공항, 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의 주변 지역으로 했다.
 
애초 예상대로 대기업은 수도권, 광역시에서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은 출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서만 출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대기업 관계자는 "사실상 출점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수 없는 데다 외국계 브랜드의 역차별 문제도 그대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패밀리 레스토랑은 수도권, 광역시에서 왕복 6차선(그 이외 지역은 4차선)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 면적 1000㎡(300평) 이상의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에 한해 출점할 수 있는 예외 사항에도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항은 패밀리 레스토랑의 정의가 분명하지 못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가맹점이 중소상인인 만큼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복합다중시설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 소속 대기업은 2만㎡ 이상, 산업발전법상 대기업은 1만㎡ 이상에만 출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이용 목적상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 유통)은 역세권, 복합다중시설 기준과 관계없이 출점이 허용되고 대기업의 신규 브랜드도 론칭할 수 있다.
 
지난 22일 동반위 실무위원회의가 결정한 규제안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권고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이 일반 중견기업과 같은 규제를 받는 것과 동시에 비역세권 지역에서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하) 음식점과 100m 이상 떨어지면 출점을 허용하는 기존 방안을 철회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발표된 권고안에서는 다시 간이과세자 음식점으로부터 반경 150m를 두고 출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권고안을 적용받는 기업은 놀부부대찌개 등을 운영하는 놀부NBG와 새마을식당 등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등 2곳이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일반 중견기업과 같은 규제를 받아 아쉽지만 간이과세자 150m 신규 출점을 포함하면서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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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