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조세포탈 및 불법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 회장이 선대 회장인 故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까지 번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현재 CJ와 국세청, 증권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과 함께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며 자금의 흐름을 뒤쫓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08년 이 회장의 자금관리를 담당했던 이모 재무팀장을 통해 처음 밝혀진 자금 성격에 대해 현미경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자금이 나오자 이 회장은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 1700억원을 납부하고 사건이 마무리 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자금들의 흐름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며 "흐름을 쫓다보면 원천부분도 필요할 경우 조사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조세포탈 등으로 마련된 자금이 비상장계열사나 외국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비자금으로 조성됐는지 여부를 캐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 법무부를 통해 5~6개국에 수사공조 요청을 한 상태다.
검찰은 또 지난 27일 증권예탁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CJ와 CJ제일제당의 외국인 주주명단을 면밀히 분석 중으로, 이 회장이나 CJ측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7년 CJ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CJ(주)와 분할되는 CJ제일제당이 주식을 서로 맞교환했는데 당시 외국인들이 CJ(주)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이 회장의 CJ(주) 지분보유율이 크게 올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CJ(주) 지분율을 올리기 위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CJ홍콩법인장 신모 부사장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시기를 조율 중이며, 이르면 다음 주 중 이 회장을 직접 불러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