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생산자聯 "유통법 철폐..낙선운동도 불사"

입력 : 2013-05-28 오후 4:37:2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농어민, 중소기업, 영세임대상인들이 대형마트 규제 철폐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는 28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영업규제 반대 생존권 총투쟁'을 진행했다. 
 
이날 농어민과 중소기업, 영세임대 상인 등 대형마트 납품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철폐하지 않으면 관련 정치인과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통악법으로 적자와 자금압박으로 연쇄도산의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이는 대형마트와 거래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명백하게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전했다.
 
또한 "영업규제 1년 후 재래시장도 활성화하지 못하면서 납품 농어민, 영세임대상인의 피해는 계속 가중되고 있다"며 "이미 법 규제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을'의 피해를 가중시켜 서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으로 규정하고 법안을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통악법은 아무런 실증적 검토 없이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소비자가 재래시장에 갈 것'이란 단순 논리로 만들어졌다"며 "생존권 박탈을 전제로 함에도 의견을 반영할 기회조차 없었고 근거 없는 규제로 민주주의와 자유경제질서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장에 대해서도 강한 성토가 이어졌다.
 
연합회는 "영업규제로 인한 실익과 피해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함에도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참여를 제외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 자체를 주지 않고 있다"며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농어민 등 상호 간에 자율적인 상생 협력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인기 영합주의식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법으로 농어민, 중소기업, 임대상인을 파탄시키는 곳은 없다"며 "유통악법에 앞장서는 정치인,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다음달 2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약 1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농어민, 중소기업, 영세임대상인들이 대형마트 규제 철폐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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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