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문고)자동차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받으세요

입력 : 2013-06-03 오후 4:35:16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A씨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료 19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지난 2009년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에 할증된 A씨의 보험료였습니다.
 
A씨는 당시 차선변경을 하던중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에서 A씨의 차를 받은 운전자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수령해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보험사는 이번 사고를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법원은 올초 이번 사건을 보험사기라고 최종 판결했고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A씨의 보험료 19만원을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림=금융감독원 블로그)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보험료는 사고정도에 따라서 10~50%정도 할증되게 됩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보험사기로 고의사고를 당하고 할증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하면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보험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할증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까지 보험사들이 환급해준 할증보험료는 17억5000만원 수준입니다. 이는 전체 환급대상 할증보험료 17억8000만원의 98.2% 규모입니다.
 
보험사기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해 편취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거나 사법기관에서 보험사기로 최종 확정했다면 할증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이거나 지인이라면 보험사기를 공모했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만큼 환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현재는 계약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가 사법기관의 판결문을 입수해 할증보험료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돼 보험사를 갈아탔더라도 예전 보험사에 낸 할증보험료는 물론 새로운 보험사에 할증돼 적용된 보험료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모든 사건을 추적할수는 없기 때문에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우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감원이나 보험협회, 각 보험사에 있는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여기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한다"며 "이 경우 보험사기로 판명되면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고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기로 판결이 됐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할증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기범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처럼 운전자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당연히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를들어 정상적인 차선변경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면 보험사기로는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정상적인 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도 인정되 환급이 안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할증보험료 환급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http://aipis.kidi.or.kr)를 이용하면 됩니다.
 
환급조회 서비스를 통해서는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보험료 뿐만 아니라 미수령보험금 등 잠자고 보험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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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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