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오텔레콤은 자신들이 연구·개발한 '비상호출시스템 특허기술'을 도용했다며 12일 LG유플러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오텔레콤은 고소장에서 "LG유플러스가 비상호출시스템 상용화를 협의하던 2003년 기술을 검토하겠다며 관련 자료를 가져간 뒤 아무런 협의 없이 비상호출시스템 기능을 탑재한 휴대전화 '알라딘'을 제작·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LG유플러스측에 특허기술 무단 사용을 중지하라고 요구했으나 오히려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해왔다"고 주장했다.
휴대전화 긴급구조시스템으로도 알려진 비상호출시스템은 응급상황시 버튼 하나로 지정 수신자에게 자동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 기술과 관련해 서오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미 한 차례씩 소송을 주고받았다.
LG유플러스는 2004년 LG텔레콤이던 당시 서오텔레콤을 상대로 휴대전화 긴급구조시스템 특허에 대해 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서오텔레콤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작동 원리가 동일하지 않아 특허침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