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국정원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1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사건당시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그 두 사람이 그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에 "당시 여직원이 불러 오피스텔에 찾아간 사람은 친오빠가 맞고, 그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제지로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가지도 못했다"며 "음식물을 전해주려던 여직원 부모조차 출입하지 못했다"고 반박한 뒤 진 의원을 지난 4일 고소했다.
진 의원이 지목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진 의원을 지난 5일 고소했다.
검찰은 전날 민주당이 민주당이 김무성·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정원장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 최성남)에 배당했으며 수사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