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채팅 중 화면상 알몸 촬영, 성폭력특례법 위반 안돼"

대법 "타인의 신체를 직접 찍어야만 인정"

입력 : 2013-07-09 오후 2:42:5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 스스로 컴퓨터 화상카메라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비치게 한 다음 그 화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해 성폭력특례법을 위반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29)에 대한 상고심에서 성폭력특례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스스로 촬영하게 한 혐의(강요·협박)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먼저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 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므로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1년 4월 카카오톡 메신저 채팅 카페에서 만난 김모양(14)과 인터넷 화상채팅을 하던 중 김양을 협박해 김양 스스로 특정 신체부위를 컴퓨터 카메라로 비추게 한 뒤 그 화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촬영행위가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강요·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이 너무 무겁다는 김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6월로 감형했다.
 
◇대법원 '법과 정의의 상'(사진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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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