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첩보' 협박한 국정원 직원 파면, 정당한 징계"

입력 : 2013-07-10 오전 9:46:3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비자금 첩보'를 미끼로 삼성그룹 직원을 협박했다가 결국 파면 처분을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파면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국정원 직원 이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첩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은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씨의 행위로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만큼, 징계가 부당하거나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후배로부터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담은 내용의 첩보를 받았다. 국정원 6급 공무원인 이씨는 이 내용이 개인 비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평소 광고 수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후배를 위해 이를 활용하려 했다.
 
삼성 측 임원과 만나 자신을 국정원 조사과장으로 소개한 이씨는 "6개월 정도 삼성 비자금에 대해 조사했고 증거를 확보했다"고 운을 뗀 이후, "사장에게 보고한 후 답변을 달라. 아는 후배가 있는데 사정이 어려워 도와주고 싶다"고 첩보 제공 대가를 요구했다.
 
이에 삼성그룹은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다고 국정원에 제보했고, 감찰을 시작한 국정원은 지난해 6월 이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했다. 이에 이씨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던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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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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