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폴란드 대법원과 양해각서 체결

입력 : 2013-07-09 오후 9:37:2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우리 대법원과 폴란드 대법원이 사법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 대법원은 판례·법령·사법통계 등 사법정보 교환과 상호 방문단 파견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이 외국 사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는 이번이 여섯번째로, 대법원은 앞서 일본과 러시아, 중국, 페루, 베트남과 양해각서를 맺었다.
  
스타니스와프 돔브로프스키(Stanisław D?browski) 폴란드 대법원장은 9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이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 사법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돔브로프스키 대법원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8월 양 대법원장이 폴란드 대법원을 공식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폴란드 대법원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인 이번이 처음이다.
 
돔브로프스키 대법원장 등 폴란드 방문단은 전날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했으며 사법연수원과 국회부의장 및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뒤 12일 출국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돔브로프스키 대법원장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사법부 간에 사법제도에 관한 상호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되고, 양국 사법부 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스타니스와프 돔브로프스키 폴란드 대법원장이 9일 오전 대법원에서 대한민국 대법원과 폴란드 대법원 간 사법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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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