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사적연금 토대, 세제혜택 통해 다져야"

입력 : 2013-07-16 오후 5:19:40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된 노후보장이 부족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적연금은 가입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개인연금의 가구 가입률은 5년째 21%대를 유지하고 있다.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현행보다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 연금 소득공제율, 미국 절반에 불과
 
한국의 연금가입자들은 퇴직연금 추가납입액과 연금저축액을 합해서 연간 불입액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미국과 비교하면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소득공제금액을 1인당 GDP로 나눈 비율은 한국 19.5%로 미국 35.6%에 턱없이 부족하다.
 
 
 
또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3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아예 개인연금이 가진 세제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들은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사적 연금은 소득 계층 구분없이 동일한 소득 공제 방식을 사용해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해지 불이익 크고, 연금 수령할 때 소득세 낸다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 해지 비용이 기타 소득세율 22%(주민세 포함) 원천 징수되고 가입후 5년안에 해지할 경우 2.2% 해지 가산세까지 물게 된다.
 
또 연금을 탈때에는 5.5%(주민세포함)을 원천 징수하는데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확산해 총 연금소득이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결국 우리나라 연금 세제 혜택은 지금 세금을 부과하느냐 나중에 부과하느냐에 대한 시점의 차이일 뿐 완전한 세금 면제는 아닌 셈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간 불입액 400만원의 소득공제한도를 납입 보험료 전액으로 확대하거나 개인연금을 수령할 때 부과하는 연금소득세를 100%면제 하는 등 적극적 인센티브로 개인연금 가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美·英, 각종 세제혜택으로 70%대 소득대체율 달성 
 
미국과 영국의 소득대체율이 각각 78.8%, 70.0%로 높은 이유는 개인연금 활성화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이 38.7%로 한국과 큰 차이가 나질 않음에도,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통해 40.1%의 소득을 대체해 전체 78.8%까지 끌어 올릴 수 있었다.
 
이들 선진국의 개인연금 활성화에는 세제혜택이라는 정책적 지원이 바탕이 됐다. 미국은 사적연금인 개인퇴직계좌(IRA)와 퇴직연금의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기존 연 4만달러(또는 연봉의 100% 중 적은 금액)인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한도를 지난해 4만9000달러로 확대했다. 근로자들의 추가 납입 금액도 1만1000달러에서 1만6500달러로 높였다.
 
영국은 개인연금의 경우 납입금 1파운드 당 0.25파운드를 정부가 보조해 준다. 최종 납입된 1.25 파운드 중 소득세 기초율에 해당하는 20%가 자동으로 면세돼 납입금에 추가되는 방식이다. 은퇴할 때는 총 적립금액의 25%를 일시불로 비과세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 실장은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며 "소득공제를 통해서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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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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