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종 부동산 증명서 이제 1장이면 'OK'

국토부, 종합부동산증명서 시스템 도입

입력 : 2013-07-17 오후 5:30:36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경기도 안양에서 건축설계업을 하는 신기섭씨. 신씨는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일이 있을 때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부동산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부동산은 하나인데 받아야 할 서류는 많기만 하다. 매번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도 불편이지만 발급 받을 때마다 내야하는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같은 건축 인허가와 은행 대출을 많은 서류를 각각 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앞으로는 사라질 예정이다. 이 모든 서류가 종합부동산증명서 한부로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던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정보관리체계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증명서 도입에 민원인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민원인 신모씨는 "종합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왔는데 예전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을 세 가지를 (따로) 발급받아야 해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제는 종합증명서 한 장으로 이 세가지를 한번에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말했다.
 
행정업무 측면에서도 161개의 부동산 정보 항목을 632개로 중복 관리함에 따라 연간 579만건의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던 문제점도 개선될 예정이다. 특히 연간 2억만건이 넘는 서류 발급량을 온라인 정보연계로 대체함에 따라 종이서류 발급과 제출·보관 등의 절차를 없앨 수 있을 것 기대된다.
 
최초원 의왕시 주무관은 "전에는 부동산공적장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실행해서 토지대장 따로, 건축물대장 따로, 토지계획이용원 따로 민원에게 발급을 했는데 부동산종합증명서 도입에 따라 한 프로그램에서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운영되는 올해 말까지 종합부동산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국토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1월18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발급 및 열람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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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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